‘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NH·신한투자 제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해외 부동산 관련 펀드를 파생금융상품으로 나눠 판매하고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금융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최근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 각각 5680만원, 338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해외 부동산 관련 펀드를 파생금융상품으로 나눠 판매하고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금융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자본시장법상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을 취득하라고 청약을 권유하려면 감독 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증선위 의결서를 보면 NH투자증권은 2017년 11∼12월 ‘라탐호스피탈리티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한 DLS를 여러 차례 발행했다. 또 발행사인 NH투자증권은 회차별로 발행된 DLS를 직접 판매하기도 했고, 판매사인 신한투자증권이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판매하기도 했다.
최종적으로 NH투자증권이 136명에게서 284억2000만원, 신한투자증권이 108명에게서 169억2000만원을 모집한 것으로 증선위는 파악했다. 모두 신고서 없이 자산가 등을 상대로 사모 방식으로 판매됐다.
DLS 발행사인 NH투자증권은 발행 당시 규정이 미비해 신고서 제출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범수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면 몰라? 등 밀어주잖아” 사촌누나와 목욕하던 남편…알고보니
- ‘이혼설’ 황재균, 아침까지 여성과 술자리 논란…“프로의식 부족” 비판도
- “못생겼다” 말 듣고 차인 여성…한국서 180도 변신 후 인생도 180도 바뀌어
- 무궁화호 객실에서 들리는 신음소리…‘스피커 모드’로 야동 시청한 승객
- “김치도 못 찢어” 76세 김수미, 부은 얼굴에 말도 어눌…건강악화설 확산
- 20대 여성들 대구서 1년반 동안 감금 성매매 당해…주범은 20대 여성
- 아내 몰래 유흥업소 다니던 남편…결국 아내와 태어난 아기까지 성병 걸려
- “발 냄새 맡자” 전자발찌 찬 40대 여성 성폭행 하려다 또 징역형
- 누가 잘못?…범죄로 교도소 간 아내 vs 위로한 女동료와 사랑에 빠진 남편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