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NH·신한투자 제재

김범수 2023. 1. 8.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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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해외 부동산 관련 펀드를 파생금융상품으로 나눠 판매하고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금융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최근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 각각 5680만원, 338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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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과징금 부과 결정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해외 부동산 관련 펀드를 파생금융상품으로 나눠 판매하고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금융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최근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 각각 5680만원, 338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이들은 합산 투자자수가 50인 이상인 경우 신고서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파생결합증권(DLS)을 분리 발행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상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을 취득하라고 청약을 권유하려면 감독 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증선위 의결서를 보면 NH투자증권은 2017년 11∼12월 ‘라탐호스피탈리티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한 DLS를 여러 차례 발행했다. 또 발행사인 NH투자증권은 회차별로 발행된 DLS를 직접 판매하기도 했고, 판매사인 신한투자증권이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판매하기도 했다.

최종적으로 NH투자증권이 136명에게서 284억2000만원, 신한투자증권이 108명에게서 169억2000만원을 모집한 것으로 증선위는 파악했다. 모두 신고서 없이 자산가 등을 상대로 사모 방식으로 판매됐다.

DLS 발행사인 NH투자증권은 발행 당시 규정이 미비해 신고서 제출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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