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이태원 참사’ 2차 가해 현장조사
결과 석 달 뒤…실효적 조치 주목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 인근에서 시위를 벌여온 극우단체의 활동을 방치한 경찰에 대한 진정이 제기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집회의 자유를 빌미로 유족 등을 향한 ‘2차 가해’ 성격의 발언을 일삼고 있는 이들을 제지할 수 있는 실효적인 조치가 내려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의 진정을 받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에서 희생자들과 유가족 등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발언을 한 신자유연대 회원 등에 대한 경찰의 조치가 적정한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인권위 조사관들은 2차 시민추모제가 열린 지난달 30일 분향소 인근에서 현장 조사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 규정에 따르면 조사 결과는 진정 접수 후 3개월 안에 내놓아야 하며, 인권위가 경찰에 내릴 수 있는 조치는 긴급구제·시정 권고 등이 있다.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가 분향소를 설치할 때부터 집회 신고를 해온 신자유연대는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해 모욕·명예훼손 발언을 숱하게 하는가 하면, ‘정치 선동꾼들 물러나라’ ‘윤석열 잘한다’ 등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시민대책회의는 서울 용산경찰서가 이 같은 2차 가해 등을 방치하고 있으며, ‘알박기’ 형태의 집회 신고를 허용하는 등 차별적으로 공권력이 집행되고 있다며 구두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권고는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국가기관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를 주문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있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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