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청년 특공' 내집마련 기회…누가 받을 수 있나?|뉴썰
강지영 2023. 1. 8. 20:55
뉴스에 나오지 않은 새로운 이야기. 뉴썰의 강지영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영화예매권 보내드립니다. 지난주, 저희 주말팀 송지혜 기자가 나와서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점들을 짚어봤습니다. 반응이 뜨거웠는데, 그래서 또 한번 송지혜 기자와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번 다룬 주제 중에 관심이 높았던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미혼 청년 특별공급'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Q. '미혼 청년 특별공급'이란?
A. 만 19~39세 미혼 청년 대상
공공아파트 5만2500호 분양
Q. 청년 특공, 누가 받을 수 있나?
A. 주택 소유 이력 없는 만 19~39세 '미혼'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40% 이하
순자산 2억6천만원 이하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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