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받은 언론사 간부에게 3억 더 갔다"

하정연 기자 2023. 1. 8.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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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검찰이, 한겨레신문 간부에게 기존에 알려진 6억 원 말고도 추가로 3억 원이 더 흘러간 정황을 확인한 걸로 취재됐습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 관련 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지난 2019년 상반기에 한겨레 간부에게 1억 5천만 원짜리 수표 4장이 흘러간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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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검찰이, 한겨레신문 간부에게 기존에 알려진 6억 원 말고도 추가로 3억 원이 더 흘러간 정황을 확인한 걸로 취재됐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김만배 씨 관련 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지난 2019년 상반기에 한겨레 간부에게 1억 5천만 원짜리 수표 4장이 흘러간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추가로 약 3억 원이 수표 형태로 건너간 정황도 발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 측에서 이 간부 측으로 흘러간 돈이 모두 9억 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대장동 사업을 함께한 남욱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지난 2019년, 김 씨가 한겨레 기자에게 집을 사주기로 했다"면서 "자신도 3억 원을 낼 테니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도 각각 3억 원씩 갹출하자고 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해당 간부와 김 씨 측은 3억 원이 전달된 경위와 이유를 묻는 SBS 질의에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한겨레신문 측은 "내일 해당 간부로부터 소명서와 증거 자료 등을 받고 진상조사위원회를 열어 추가 3억 원 부분까지도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최근 김 씨 측근인 이성문 화천대유 전 대표이사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 씨를 상대로 김 씨가 은닉했다고 보는 자금의 행방 등을 추궁했는데, 측근들을 연이어 조사하고 언론인들에게 흘러간 돈의 행방을 캐는 등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김 씨를 겨냥한 검찰의 압박이 강도를 높이는 모습입니다.

자해로 중단됐던 김 씨 재판은 오는 13일 재개되는데, 재판에서 김 씨가 어떤 증언을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CG : 류상수·장성범)

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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