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동거녀 수색 성과 없어…“살인 물증 못찾게 허위 진술 가능성”
김기윤기자 2023. 1. 8. 20: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이기영(32)이 유기한 50대 동거녀 A 씨의 시신 확보가 늦어지고 있다.
수사 당국은 이기영이 살인 혐의의 주요 물증인 시신을 찾지 못하도록 유기 장소를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시신을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8일 오후 경찰 기동대 100여 명은 이기영이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경기 파주시 공릉천 일대를 수색했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한 채 수색을 종료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이기영(32)이 유기한 50대 동거녀 A 씨의 시신 확보가 늦어지고 있다. 수사 당국은 이기영이 살인 혐의의 주요 물증인 시신을 찾지 못하도록 유기 장소를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시신을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8일 오후 경찰 기동대 100여 명은 이기영이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경기 파주시 공릉천 일대를 수색했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한 채 수색을 종료했다.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이어진 수색이 13일째도 ‘빈손’으로 끝나면서 수사 당국은 지난해 8월 내린 폭우로 시신이 한강으로 떠내려갔을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기영의 이동통신기지국 정보 분석 결과 (시신 유기 관련) 진술에 신빙성은 있어 보인다”며 “당분간 시신 수색과 현장 검증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끝내 시신을 찾지 못할 경우 재판 과정에서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기영은 경찰 조사 당시 살해 및 시신 유기 사실을 자백했지만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자백만으로는 증거 능력이 없다. 또 시신이 없으면 피해자의 타살 여부와 사망 시각, 살해 방법 등을 증명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택시기사는 옷장에서 시신이 발견됐고, 동거녀의 경우도 이기영의 자백과 집 안에서 발견된 혈흔 등으로 혐의 입증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기영이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기영은 최초 시신 유기 지점과 3㎞ 떨어진 곳에 시신을 묻었다고 진술을 번복할 때 “경찰에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했다. 6일 시신 수색 당시에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관계자들에게 “삽 좀 줘보라”며 땅을 파는 손짓 몸짓도 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도 보였다. 이런 행동들이 다분히 의도적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자백이 유일한 증거이고 시신이 없다면 보강수사를 통해 다른 증거들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기영이 유기했다고 한 범행도구 등 추가 증거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8일 오후 경찰 기동대 100여 명은 이기영이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경기 파주시 공릉천 일대를 수색했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한 채 수색을 종료했다.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이어진 수색이 13일째도 ‘빈손’으로 끝나면서 수사 당국은 지난해 8월 내린 폭우로 시신이 한강으로 떠내려갔을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기영의 이동통신기지국 정보 분석 결과 (시신 유기 관련) 진술에 신빙성은 있어 보인다”며 “당분간 시신 수색과 현장 검증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끝내 시신을 찾지 못할 경우 재판 과정에서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기영은 경찰 조사 당시 살해 및 시신 유기 사실을 자백했지만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자백만으로는 증거 능력이 없다. 또 시신이 없으면 피해자의 타살 여부와 사망 시각, 살해 방법 등을 증명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택시기사는 옷장에서 시신이 발견됐고, 동거녀의 경우도 이기영의 자백과 집 안에서 발견된 혈흔 등으로 혐의 입증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기영이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기영은 최초 시신 유기 지점과 3㎞ 떨어진 곳에 시신을 묻었다고 진술을 번복할 때 “경찰에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했다. 6일 시신 수색 당시에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관계자들에게 “삽 좀 줘보라”며 땅을 파는 손짓 몸짓도 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도 보였다. 이런 행동들이 다분히 의도적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자백이 유일한 증거이고 시신이 없다면 보강수사를 통해 다른 증거들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기영이 유기했다고 한 범행도구 등 추가 증거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기윤기자 pep@donga.com
이기욱기자 71wook@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택시기사와 승차 시비 벌이다 넘어진 60대, 지나는 차에 치여 사망
- 與, ‘눈물 찬송가’ 공수처장에 “사표 내고 집에 가서 울어라”
- “日초밥집서 와사비 테러당해”…韓누리꾼, 별점으로 보복
- “내가 100% 이긴다”는 김의겸에…與 “손해배상완박법 만들려고?”
- 김건희 여사, 日건축가 안도 다다오에 서한…“교류 기여하자”
- “어디까지 내리나”…걸그룹, 로라이즈 패션 선정성 논란
- 고속도로 달리던 車 뒷문 열리더니 아이 떨어져…큰일날뻔 (영상)
- 당정, 대학지원 권한 지방 이양…부실대학 구조개혁 추진
- “용산 대통령실로 옮겨 이태원 참사 발생” 남영희, 불송치 결정
- 팔순 母 도장 찍었다가 “이를 어째”…가로주택에 가슴치는 주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