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상범 "中 비밀경찰서, 사실이면 주권침해·내정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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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서 중국 비밀경찰서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라면 주권침해, 내정간섭에 해당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중국인의 국외 이송 등의 업무를 한 것은 인도적이라 할지라도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영사 관계에 관한 빈 협약'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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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서 중국 비밀경찰서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라면 주권침해, 내정간섭에 해당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다.
중국인 왕하이쥔(王海軍)씨가 대표로 있는 서울 송파구 소재 해당 중식당은 외관상 운전면허 발급 등 영사 업무를 하면서 실제로는 중국 반체제 인사를 감시하고 본국에 강제송환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유 의원은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중국인의 국외 이송 등의 업무를 한 것은 인도적이라 할지라도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영사 관계에 관한 빈 협약’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에 입국하면서 받은 체류자격 외에 다른 활동을 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출입국관리법에도 저촉된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정말 간 큰 중국인이 아닐 수 없다”며 “대한민국에서 대형 중식당을 운영하면서 몇 년 동안 월세도 내지 않고 일부 공간은 무허가 사무실과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등 어느 누가 이런 ‘무소불위’ 운영을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유 의원은 “지난 5일 정보위전체회의 때 국정원에서도 ‘심층적이고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며 중식당 대표의 반박 기자회견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이후 해외 주요 국가에 불법적으로 침투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과연 우리나라는 예외일까. 중국은 가깝지만, 항상 경계해야 할 나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소현 (ato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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