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에 전세 사는 내가 자산 많다?”…공공분양 문턱이 [부동산 라운지]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월 사전청약 접수를 앞두고 있는 서울 고덕강일3단지 등 나눔형 공공분양 입주자 자산기준은 3억4100만원 이하(청년특공 제외)로 설정돼있다.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가액, 대출금을 제외한 전세보증금, 예금·주식 등 금융자산 등의 총합이 3억4100만원을 넘어서면 나눔형에 청약하지 못하는 것이다.
무주택자들 사이에선 장벽이 너무 높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최근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한 뒤 고덕강일3단지 청약접수를 포기했다는무주택자 조모(43)씨는 “고금리 때문에 소비를 줄여가면서 열심히 전세대출금을 갚아 나갔는데, 이럴줄 알았으면 계속 부채로 남겨둘 걸 그랬다”고 토로했다. 전세보증금은 임차인의 자산으로 반영되지만, 대출(잔액)은 부채로 적용돼 그만큼 총자산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나눔형 공공분양의 자산기준 자격 이같이 설정된 이유는 전신격인 신혼희망타운의 모델을 그대로 차용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서 공급된 신혼희망타운은 공공분양주택 최초로 순자산 기준을 신청자격에 도입했다. 그리고 매년 이를 ‘전년도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에 연동시켰다. 이번 나눔형의 총자산기준(3억4100만원 이하)은 2021년 전국 소득 3분위 순자산 평균값(3억2491만원)에 5%를 더한 수치다.
전국 평균을 기준으로 잡다보니 서울 거주자들에겐 불리할 수밖에 없다.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격은 5억9910만원(지난해 11월기준)이다. 아파트에 전세(대출없이)로 거주하는 대다수 서울 시민들은 이번 나눔형 분양에 청약할 수 없는 것이다. 고덕강일3단지의 경우 전체물량의 50%가 서울시 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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