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폭행 그만'…전남도, 민원 담당자 보호 계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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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폭언, 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 행위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종합 계획을 마련했다.
전남도는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계획은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올바른 민원 문화 홍보 등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사항을 구체화해 지난해 7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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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도가 폭언, 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 행위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종합 계획을 마련했다.
전남도는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관련 조례 제정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지원 계획은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올바른 민원 문화 홍보 등 내용을 담았다.
전남도는 피해 공직자 치유를 위해 진료·약제비를 1인당 50만원 이내로 지원하고 법률·심리 상담, 휴식 공간도 제공하기로 했다.
CCTV, 비상벨, 녹음기 등 시설과 안전요원을 확충하고 특히 올해는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 장비인 웨어러블 카메라를 구비해 운영 지침도 마련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민원인 위법행위는 2019년 3만8천54건, 2020년 4만6천79건, 2021년 5만1천883건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정부는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사항을 구체화해 지난해 7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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