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깡통주택'도 우려…세금 체납 열람
【 앵커멘트 】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 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믿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보험에 가입한 임대사업자 주택의 절반 이상이 '깡통주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집주인의 대출 여부도 확인하고, 특히 세금 체납액도 미리 살펴봐야 합니다. 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 자 】 서울 강서의 한 아파트.
매매가는 1년 사이 14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내려왔고, 전세가격은 8억 원에서 5억 원대까지 밀렸습니다.
▶ 인터뷰 : 권대중 / 명지대 교수 - "최근 시장은 매매가격 하락보다 전세가격 하락이 더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집값과 전셋값이 모두 하락하자,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그대로 믿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를 보면,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주택 가운데 절반 이상인 38만 3천여 세대는 집주인의 부채비율이 80%를 넘어 깡통 전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인터뷰(☎) :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집값과 전셋값이 급락하고 깡통전세 발생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반환 보증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를 막으려면,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이나 국세 체납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오는 4월부터서울은 보증금 5천만 원, 다른 지역은 2천만 원이 넘으면, 입주 전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
[ 최윤영 기자 / choi.yoonyoung@mbn.co.kr ]
영상취재 : 민병조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그래픽 : 임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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