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만 0∼1세 아이 둔 가정에 부모급여 지급

손대성 2023. 1. 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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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올해 1월부터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영아를 집에서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 급여를 신설한다고 8일 밝혔다.

새롭게 도입한 부모급여 지원 대상은 만 2세 미만 아동(2022년 출생아부터)으로 영아수당 대상과 같다.

부모급여 대상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4천원의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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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용품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대구시는 올해 1월부터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영아를 집에서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 급여를 신설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0∼1세의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다.

시는 첫돌이 안 된 만 0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는 월 70만원, 돌이 지난 만 1세 아이 가정에는 35만원을 지급한다.

2024년에는 각각 월 지급액을 100만원과 50만원으로 확대한다.

부모급여는 2022년에 도입한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제도다.

기존 영아수당 제도는 2세 미만 아동을 어린이집이 아닌 가정에서 양육하면 월 30만원의 현금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 가정에는 보육료를 지원했다.

새롭게 도입한 부모급여 지원 대상은 만 2세 미만 아동(2022년 출생아부터)으로 영아수당 대상과 같다.

부모급여를 지원받으려는 가정은 아이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웹사이트 '복지로', '정부24'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시는 기존 영아수당을 받는 가정에는 별도 신청 없이 부모급여를 지원한다.

부모급여 대상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4천원의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 70만원이 보육료 지원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그 차액인 18만6천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시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는 경우 부모급여가 아닌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는 가구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액이 달라진다.

조경선 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이번 부모급여 개편 확대로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나아가 저출산 대응 및 일·가정 양립에도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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