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일부 불명확해도 처벌 가능"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1. 8. 19:21
대법, 포괄일죄 해석 유지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범죄사실 내용이 일부 불명확해도 다른 사항들로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포괄일죄에 대한 기존 해석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사기,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원장 A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5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경기 이천시에서 운영하던 어린이집에서 학부모 290명에게 교재비와 특별활동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1억5000만여 원을 받아내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볼 수 없어 무효라며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포괄일죄의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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