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약복용법] 약물 상호작용

김진숙 대전시약사회 여약사이사 2023. 1. 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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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숙 대전시약사회 여약사이사

며칠전 눈이 펑펑 내리던 추운 날 백발의 어르신이 약국에 방문하셨다. 요며칠 손발이 붓는 증상이 나타나면서 발목에 양말자국이 심하게 남을 정도라 걱정스럽다는 말씀이셨다. 붓기가 며칠 전부터 나타났다고 하시니 만성질환보다는 최근의 변화를 찾아야 했다. 소변을 잘 보시냐 물으니 아주 건강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약먹을 정도는 아니었으나 최근 소변을 못 보신다 하셨다. 혹시 감기약 드시는 것 있냐 여쭈어보니 코감기와 몸살이 와서 병원약을 드셨다고 한다. 옳거니! 답이 나왔다. 감기약 성분이 전립선에 문제를 일으켰고 소변이 저류되면서 몸이 붓는 증상으로 나타난 것이었다. 어르신들의 경우 처방 받으시거나 구매해서 드시는 약들의 종류가 많다 보니 약들의 상호작용으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문제는 이를 모르고 세월을 탓하며 참고 견디다가 증상을 악화시키기도 한다는 것이다.

약과 약이 만나 각자의 역할만 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실제 약성분들이 체내에서 섞이게 되면 상호작용을 일으키게 된다. 1의 성질을 가진 약과 2의 성질을 가진 약이 만나 때로는 0의 결과를 만들기도 하고 5의 결과로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속이 쓰릴 때 흔히 복용하는 제산제의 경우 위내 산도를 높이기 때문에 철분제, 항진균제(무좀약), 변비약, 항생제와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 약효를 떨어 뜨리게 된다. 하여 부득이하게 함께 복용할 때는 적어도 2-3시간 간격을 둬야 한다. 또 다른 예로 위에 설명한 어르신처럼 일반약으로 구매 가능한 감기약 특히 코감기 약 성분은 배뇨장애를 일으켜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심해질 수 있다. 일부 감기약은 안압을 상승시켜 녹내장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의를 넘어 약물 간 상호작용이 부작용을 초래해 동시복용 금기로 분류된 약들도 있다. 흔한 예로 먹는 무좀약과 고지혈증 약의 동시복용이다. 간에서 약물이 분해되는 일을 돕는 효소의 역할을 방해해 다른 성분의 혈중 농도를 높이기 때문이다. 모든 무좀약과 고지혈증이 병용 금기인 것은 아니니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하다. 또 다른 예로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경우도 상호작용에 의해 고지혈증 약 중 심바스타틴, 로바스타틴, 갱년기 치료제와 우울증 약에 함유된 세인트존스워트, 전립선비대증약 알푸조신, 수면제 트리아졸람, 미다졸람, 통풍약 콜키신, 발기부전 약 실데나필, 진통제 피록시캄 성분 등과 병용 금기이다. 코로나 확진으로 팍스로비드 처방을 받는 경우 본인이 복용하고 있는 약을 전문의와 약사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처방받는 약과 약국에서 사먹는 일반약의 성분이 겹치거나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단골 어르신 중 한 분은 어깨와 허리가 아파 정형외과에서 오래전 약을 처방 받으시고 몸살 증상으로 최근 동네 내과에서 해열제를 처방 받으셨는데 알고 보니 대상포진이어서 피부과에서 치료제를 또 처방 받으셨으며 두통이 가시지 않는다며 판피린을 오랜 기간 보약처럼 드셨다. 문제는 오래전 처방 받은 약을 남겨두었다가 드시는 바람에 처방 시점이 모두 다른 상황이라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한꺼번에 약을 드셨으며 네 가지 약 속에 모두 아세트아미노펜 이라는 해열진통제가 함유되어 있어서 하루 최대 복용량을 넘기는 바람에 간독성으로 큰일 날 뻔한 경우가 있었다. 이런 상황 말고도 약국에 근무하다 보면 다양한 일이 생기는데 약이 대부분 영어로 돼 있고 종류도 많다 보니 단순히 색이나 모양만 가지고는 정확한 상호작용이나 기능을 설명하기 어렵다. 장기적으로 처방 받는 약이 있는 경우 약의 성분과 함량을 적은 메모를 항상 휴대하는 것을 권하며 메모가 쉽지 않으면 약봉투 겉면의 복약안내서를 사진 찍어 놓으면 좋다. 병원을 가거나 약국에서 약을 구매할 때 복용중인 약 내용을 꼭 전문가에게 알리고 상의해야 한다. 또한 증상 완화에 필요한 양만 처방 받아야 하며 남은 약이 있을 때도 다음을 위해 남길 것이 아니라 바로 바로 폐의약품으로 분류해 배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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