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인 외도 의심…감금·폭행한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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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인의 외도를 의심하며 모텔에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철)는 8일 특수중감금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음주운전, 사기 사건이 병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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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인 외도 의심하며 가혹행위
法 “엄중 처벌 불가피”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전 부인의 외도를 의심하며 모텔에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1심에서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음주운전, 사기 사건이 병합됐다.
앞서 A씨는 2021년 8월 30일 오전 11시 30분께 전남의 한 모텔에서 전 부인 B씨를 가두고 폭행하며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혼한 B씨의 불륜을 상당 기간 의심해 휴대전화 잠금을 풀라고 요구하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1년 피해자들을 속여 4억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와 2021년 8월 2차례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는 감금치상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전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매우 가학적인 방법으로 상해를 입혀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한 점, 사기 사건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보면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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