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달부터 5.1% 더 받는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이 5.1% 인상된다.
8일 보건복지부는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 중인 약 622만명의 연금 수급액이 5.1%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급여액 인상에 따라 기존 월 100만원을 받던 연금수급자는 이달부터 5.1%(5만1000원) 인상된 105만1000원을 받게 된다.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A값과 연도별 재평가율도 이달부터 적용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이 5.1% 인상된다. 지난해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한 조치다. 인상분은 이달 25일 지급분부터 622만명에 반영될 예정이다.
8일 보건복지부는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 중인 약 622만명의 연금 수급액이 5.1% 인상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노령연금 523만명, 장애연금 7만명, 유족연금 92만명이다.
이번 급여액 인상에 따라 기존 월 100만원을 받던 연금수급자는 이달부터 5.1%(5만1000원) 인상된 105만100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5.1% 인상된다.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의 경우 연 26만9630원에서 28만3380원으로, 자녀·부모의 경우 연 17만9710원에서 18만8870원으로 오른다. 수급자는 각각 221만명, 25만명이다.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A값과 연도별 재평가율도 이달부터 적용된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을 뜻한다. 올해 A값은 286만1091원으로 지난해보다 6.7% 증가했다.
재평가율은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이다. 즉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연금을 산정할 때 과거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을 받는 가치로 재평가·환산하는 개념이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최현욱, 장난감 자랑하다 전라노출…사진 빛삭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영주서 50대 경찰관 야산서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 "조카 소설, 타락의 극치" 한강의 목사 삼촌, 공개 편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
- "절친 부부 집들이 초대했다가…'성추행·불법촬영' 당했습니다"
- "마약 자수합니다"…김나정 前아나운서, 경찰에 고발당해
- 100억 자산가 80대女..SNS서 만난 50대 연인에 15억 뜯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