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미러 ‘툭’ 쳤는데 '아파 죽겠다' 대인 접수 요구하네요"

강사라 인턴기자 2023. 1. 8. 18:3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한문철 TV' 영상 갈무리.
[서울경제]

차도에 걸친 채 인도에 정차 중이던 트럭의 사이드미러를 부딪쳤는데 피해 차주가 “아파 죽겠다”며 대인 접수까지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6살 제 딸아이도 아는데 참, 평소 곱게 쓴 마음이 돌아올 줄 알았는데 어처구니가 없다”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사고는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2시께 중앙 분리 봉이 있는 왕복 2차로 도로에서 발생했다.

영상에 따르면 제보자이자 가해 차주인 A씨는 6살 아이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왼쪽 바퀴를 도로에 살짝 걸치고 비상등을 켠 채 우측 인도에 정차 중인 트럭 옆을 지나가다 트럭의 사이드미러를 부딪쳤다.

이후 A씨는 마땅히 차를 세울 곳이 없어서 비상등 켜고 큰 도로로 나가서 차를 세웠다.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는 A씨가 사고 후 주차할 자리를 찾으며 도주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아이와의 대화 음성이 담기기도 했다.

A씨는 “사이드미러가 접히지도 않았고 양쪽 차 흠집 하나 없이 아주 깨끗했는데 트럭 운전자 B씨가 대물 접수는 물론이고 너무 아파서 당장 병원 가야 하니 대인도 접수해달라고 요구했다”며 “비상식적인 태도에 이를 거부하자 B씨는 ‘사고 즉시 차를 세우지 않고 그 자리 떠나 다른 곳에 주차했으니 뺑소니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이와 대화에 집중하느라 제가 부주의했었다”면서도 “사고 지점이 주차장 입구였고 그 골목이 상가 주차장 밀집 지역이라 차도 많고 번잡하기 때문에 차선을 막아버리면 중앙분리대로 인해 옆 차선으로 돌아갈 수가 없으니 통행에 방해가 우려되어 마땅한 곳을 찾다 큰 도로에 우회해 주차하게 됐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A씨는 “사고 즉시 112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서 사건을 접수해 갔다”며 “B씨 차는 주류 배달하는 화물차로, 낡고 찌그러지고 움푹 팬 곳도 많았지만, 부딪힌 사이드미러는 작은 흠집 하나 없이 말끔하다”고 했다.

이어 “통행에 방해가 되게 주차해 놓은 B씨 차는 잘못이 없냐”며 “B씨는 사이드미러 부딪혔다고 너무 아파서 사고 난 날은 병원 가느라 일도 못 했다며 일 못한 피해보상도 요구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A씨는 “보험 담당자가 ‘고객님 요즘 세상이 이렇게 무섭습니다’라며 저보다 더 열 내고 있다. 경찰에서는 뺑소니 아니라고 했고, 담당 형사도 ‘사건 다운 사건을 맡고 싶다. 더 급하고 중대한 사건도 많은데’라며 하소연했다”고도 전했다.

아울러 “사고 즉시 그 자리에서 차를 세울 만큼 큰 사고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아이 말처럼 정중하게 사과하면 그냥 너그러이 이해해 주실 줄 알고 다른 차량들에 불편을 주고 싶지 않아 큰 도로에 차를 세웠다”며 “저도 살짝 들이 받친 경우가 몇 번 있었지만 전 차에 이상 없고 파손 없으면 그냥 가시라고 연락처도 안 받았다. 마음씨를 곱게 써서 그게 돌아올 줄 알았는데 어처구니가 없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A씨는 “6살 딸아이가 ‘사과 잘했냐’고 묻길래 ‘아저씨가 사과를 안 받아주고 많이 아파서 병원 가야 된다’고 말해 줬더니 아이가 ‘에이 거짓말’이라며 깔깔대고 웃었다”며 “6살 아이도 있는 상식이 어른한테 없는 게 참 안타깝다”고 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A씨가 더 조심해서 갔어야 하지만 통행에 어느 정도 방해를 준 상대 트럭 잘못이 한 20%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상대방이 A씨에게 뺑소니라고 하지만, 비상등을 켜고 차 세울 곳을 찾는 것은 뺑소니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냈다.

그는 “만약 블랙박스 오디오 속 대화 내용이 없으면 답답할 뻔했다”면서도 차량에 대해 “사이드미러가 안 접히거나 깨졌다거나 망가진 것이 있어야 고쳐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A씨는 B씨의 트럭 사이드미러가 고정식이 아닌 접이식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 고정식이고 충돌로 인해 날아갈 정도였다면 차가 흔들릴 수도 있고 놀랄 수 있다”며 “하지만 이번 사고에서 사이드미러끼리 충돌한 것에 대해 다쳤다고 주장하는데 B씨의 트럭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강사라 인턴기자 sara@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