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 여부 특별점검

홍정명 기자 2023. 1. 8. 18: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도는 지난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라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화력발전소를 비롯한 대기배출사업장, 건설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비상저감조치 이행사항 준수 여부를 특별점검했다고 8일 밝혔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화력발전소는 정격용량 대비 80%로 출력이 제한되는 '상한제약'이 시행되며,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는 가동시간을 단축 조정하고, 방진덮개를 씌우는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화력발전소 등 대기배출시설 83곳, 공사장 363곳
운영시간 단축·조정 등 이행사항 준수 여부 점검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차량도 7730대 단속

[거창=뉴시스] 홍정명 기자= 경남도 정석원(왼쪽) 환경산림국장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된 지난 7일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을 방문해 비상저감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2023.01.08.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지난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라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화력발전소를 비롯한 대기배출사업장, 건설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비상저감조치 이행사항 준수 여부를 특별점검했다고 8일 밝혔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화력발전소는 정격용량 대비 80%로 출력이 제한되는 '상한제약'이 시행되며,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는 가동시간을 단축 조정하고, 방진덮개를 씌우는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해야 한다.

이에 경남도와 전 시·군은 점검반을 편성헤 도내 대기배출시설 83개소, 공사장 363개소를 점검했고,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차량 7730대를 단속했다.

또, 도로청소차 49대를 운영해 1041㎞ 구간을 청소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도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특별점검반 7개팀을 구성해 화력발전소, 소각장 및 대형 건설공사장 등을 점검했다.

정석원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을 현장 점검한 후 "이번 특별점검이 코로나19로 인해 느슨해졌던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민·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일 오전 6시부터 시행된 경남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오후 9시부로 해제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