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카페·스크린골프장까지···대학 편익시설 규제 확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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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규제 등의 여파로 사립대 재정난이 갈수록 심화하자 교육부가 대학 캠퍼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식당이나 카페 등의 면적 제한뿐 아니라 스크린 골프장이나 데이터센터 등 설치 시설의 범주도 넓혀 등록금 이외 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숨통을 터주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8일 캠퍼스에 스크린 골프장과 대형 카페·식당 설치 등 편익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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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면적 제한도 완화
등록금 이외 수입 확보 '숨통'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규제 등의 여파로 사립대 재정난이 갈수록 심화하자 교육부가 대학 캠퍼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식당이나 카페 등의 면적 제한뿐 아니라 스크린 골프장이나 데이터센터 등 설치 시설의 범주도 넓혀 등록금 이외 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숨통을 터주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8일 캠퍼스에 스크린 골프장과 대형 카페·식당 설치 등 편익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하반기 중 내놓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학교 시설은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익시설 설치가 허용돼 왔다. 설치 가능한 시설의 범위는 국토부령인 '도시·군 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 받는다. 해당 규칙 제90조에 따르면 학교에는 면적 1000㎡ 미만인 식품·잡화·의류·서적을 파는 가게, 300㎡ 미만인 식당·카페·제과점, 미용실, 의원, 500㎡ 미만인 영화관 등이 캠퍼스 내에 설치될 수 있다. 관련 조항은 2014년 신설됐으나 이전에도 지침 수준에서 규제는 존재해 왔다.
해당 규제에 따라 대학 캠퍼스에서는 카페나 식당 등 일반음식점이 학교 시설 구석에 작게 위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면적 제한을 풀어 대규모 식당이나 카페가 입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현재 마련 중인 방안의 핵심 내용이다. 또 기존에는 설치할 수 없었던 스크린골프장이나 1000㎡ 이상의 전기자동차 충전소, 인터넷과 연결된 데이터와 서버를 모아두는 데이터센터 역시 세울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 중이다.
교육부가 시설 규제를 완화하는 이유는 재정난이 심화한 대학의 숨통을 터주기 위해서다. 오랜 기간 등록금이 동결된 데다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수까지 줄어드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학이 유휴재산을 적극 활용해 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대학의 등록금 인상 여부와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을 연계해 사실상 14년간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 왔다.
특히 작년 6월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 지침을 개정해 캠퍼스 유휴부지인 건물과 땅 등 재산을 수익용으로 쉽게 바꿀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으나 국토부령에 규정된 시설 규제가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도 고려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수가 감소하고 대학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학들이 갖고 있는 여러 유휴재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면적이나 설치 시설 종류에 대한 제한 때문에 유휴재산을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지적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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