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피해 막는다'…4월부터 2천만원 넘는 전세 체납국세 열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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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전세 임차인이 별도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서울은 보증금 5천만원, 기타 지역은 보증금 2천만원을 넘을 경우 입주 전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는 방안이 거론된다.
해당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다.
아울러 4월 1일부터 세입자로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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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오는 4월부터 전세 임차인이 별도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임차인이 직접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해 '빌라왕 사건'과 같은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단 취지다. 단 2천만원 이하 소액 전세 물건의 경우 열람 권리가 제한될 전망이다.
정부는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전세 임대차 계약은 미납 국세 열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액 기준은 이달 중순 발표하는 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지만 관련 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하기로 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소액 전세 임차인은 일정 금액(최우선 변제금) 이하 보증금을 국세보다 우선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 해당 기준을 미달하는 전세 계약을 맺었을 경우 최우선 변제금보다 금액이 적어 따로 국세 열람 권리를 둘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지역별 최우선 변제금은 서울의 경우 5천만원,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나 세종·용인·화성·김포는 4천300만원, 광역시나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는 2천3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2천만원이다.
세법 시행령에선 임차인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금액 구간을 이보다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에 따라 서울은 보증금 5천만원, 기타 지역은 보증금 2천만원을 넘을 경우 입주 전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는 방안이 거론된다.
해당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을 희망할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세무서에서 신청하면 되는 식이다. 주택 소재지뿐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을 지원한다.
단 실제 열람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정비 작업이 마무리되는 4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허용한다. 4월 1일 이전에 계약이 이뤄진 경우는 임차 개시일 전에만 열람이 가능하다.
아울러 4월 1일부터 세입자로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규정은 경매 또는 공매로 집이 넘어갈 경우 우선 징수되는 종합부동산세 등 당해세를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준다. 앞으로는 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당해세 배분 예정액을 보증금에 우선 배분한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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