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주휴수당 논란…“포함하면 최저시급 1만원 넘어”

주애진 기자 2023. 1. 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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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모 씨(52)는 올해 시간당 9620원으로 오른 최저임금 때문에 고민이 많다. 아르바이트생 4명을 고용해 한 달에 인건비로 600만~700만 원가량 썼는데 이달부터 그 부담이 더 커졌다. 최저임금 인상 부담에 더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에게 주는 ‘주휴수당’도 덩달아 늘어나기 때문이다. 김 씨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려면 ‘쪼개기 알바’ 여러 명을 써야 하는데 인력 관리상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새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5.0% 늘어난 시간당 9620원으로 오르면서 주휴수당을 둘러싼 논란에도 다시 불이 붙었다. 지난해 말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을 제시한 전문가그룹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제도 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정부도 이를 검토하고 있다. 노동 전문가들은 주휴수당 개선은 필요하지만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임금 손실에 대한 우려를 덜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 반복되는 주휴수당 논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간제 근로자는 하루 소정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단,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는 예외다. 2018, 2019년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며 급격히 오른 이후 매년 이에 연동된 주휴수당 폐지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경영계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제 시급은 1만1544원에 이른다”며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주휴수당은 알바 쪼개기 등 초단기 근로자가 증가하는 폐단의 원인”이라며 “근로자가 여러 일자리를 찾지 않고 소상공인도 인력 관리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주휴수당을 폐지하면 최저임금을 받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생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반대한다. 알바연대는 “올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 201만580원인데 주휴수당을 빼면 167만3880원으로 줄어든다”며 “물가 상승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이미 줄었는데 주휴수당까지 폐지하면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했다.

원칙적으로는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월급제 근로자도 월급이 깎일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통상 월급제는 주휴수당과 상관없이 임금을 정하는 경우가 많아 수당이 폐지된다고 반드시 월급이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영향을 받는 사업장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개선 필요하지만 저소득 근로자 배려해야”

올해 주휴수당을 둘러싼 논란이 더 뜨거운 이유는 지난해 말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추가 노동개혁 과제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권고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주휴수당 폐지를 권고했다는 해석이 나오자 연구회는 “주휴수당을 폐지하라는 뜻이 아니라 통상임금, 최저임금 결정구조 등 복잡한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노동 전문가들은 주휴수당이 과거 저임금 시대에 임금 보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개선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해 4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휴수당을 주는 나라는 스페인, 아일랜드, 멕시코, 튀르키예 등 11개국에 불과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각종 수당으로 지나치게 복잡해진 임금제도를 단순하게 만들려면 주휴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취약계층 노동자의 임금이 줄지 않도록 보완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도 “주휴수당을 폐지해도 임금이 줄지 않게 적절하게 산입하는 방식을 논의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영세 자영업자 부담이 너무 커진다면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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