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금리, 주담대 2배"…세입자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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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 여파로 전세자금대출 금리 상단이 연 7%에 육박하면서 세입자들의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는 연 4.88~6.98% 수준으로 반년 새 상·하단 금리가 각각 2%포인트가량 뛰었다.
현재 상단이 연 7%에 육박한 전세대출 금리의 절반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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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경감 등 정부 지원 전혀 없어
금리 인상 여파로 전세자금대출 금리 상단이 연 7%에 육박하면서 세입자들의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세대출은 사실상 담보 없는 신용대출로 분류돼 관련 금융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세입자들은 “매입자에게는 이자 부담 경감책을 내놓으면서 무주택 세입자 대책은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는 연 4.88~6.98% 수준으로 반년 새 상·하단 금리가 각각 2%포인트가량 뛰었다.
전세대출은 담보물이 없는 대출 특성상 기본 금리가 높은 편이다. 변동금리 비중도 90%를 넘어 지표금리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상승하면 덩달아 뛰는 구조다. 근저당 설정이 불가능한 탓에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에 포함하기도 어렵다.
세입자들은 정부의 금융 지원이 주택담보대출 등 매매에 쏠렸다고 지적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변동금리 주담대를 연 3.7% 수준의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했다. 올해는 현행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해 9억원 이하 주택 차주에게 최대 5억원을 대출해주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상품의 대출금리도 연 4%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상단이 연 7%에 육박한 전세대출 금리의 절반 수준이다.
반면 전세대출 상품 이용자에 대한 정책 지원은 거의 없다. 주택도시기금이 운영 중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만 19~34세 청년·연 1~2% 금리)’은 소득 기준이 연 5000만원 이하여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
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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