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캠퍼스에 '스크린 골프장' 설치 검토한다

정현수 기자 2023. 1. 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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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학 캠퍼스에 실내 스크린골프장과 대형 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교육부는 8일 "대학 구성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유용하지만 대학 내 설치가 제한되고 있는 다양한 시설들의 설치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산학협력 활동과 첨단분야 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들을 발굴해 대학 내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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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학 캠퍼스에 실내 스크린골프장과 대형 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교육부는 8일 "대학 구성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유용하지만 대학 내 설치가 제한되고 있는 다양한 시설들의 설치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시설은 30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과 실내 스크린골프, 공연장, 전시관 등이다.

현행 국토교통부령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대학교 내에 교육·연구 시설 외에도 대학시설의 공익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게음식점과 운동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휴게음식점의 경우 300㎡ 이하로 제한한다.

교육부는 "재정난을 겪고 있는 대학들이 등록금 외에 다양한 경로로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교육·연구에 재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의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며 "교육용 토지·건물의 용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도시계획 관련 정책의 소관 부처인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산학협력 활동과 첨단분야 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들을 발굴해 대학 내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도 했다.

교육부는 "대학이 학교시설을 교육 외 목적으로 활용하려면 대학의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절차에 따라 구성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향후 설치를 허용할 시설의 범위도 대학시설의 공익목적을 고려해 조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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