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에 연금도 5.1% 더 받는다…24년만에 최대폭

홍혜진 기자(honghong@mk.co.kr) 2023. 1. 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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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 반영 지급액 인상
기초·장애인연금도 함께 올라
고갈위기 국민연금 재정에 타격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지급액이 이달부터 작년 대비 5.1% 오른다. 이는 24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인상이다. 연금 지급액은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달라지는데 지난해 물가가 1998년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큰 폭(5.1%)으로 오른 점이 이번 연금 지급액에 반영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622만명의 연금액이 이달부터 5.1% 인상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 523만명, 장애인연금 수급자 7만명, 유족연금 수급자 92만명을 포함한 국민연금 수급자가 대상이다.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된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연금 실질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다.

이번 인상에 따라 기존에 100만원을 받던 연금수급자 A씨는 이달 25일부터 5만1000원(5.1%) 오른 105만1000원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액도 5.1% 오른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가 받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노인 단독가구)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30만7500원에서 32만3180원으로 오른다.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전년도 30만7500원에서 32만3180원으로 인상된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고물가에 대폭 오르면서 가뜩이나 빠듯한 연금 재정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연금 급여 지급액은 지난해 처음으로 30조6000억원을 돌파했다. 연금 수령자 622만명에 대한 이번 급여 인상분 5.1%를 적용하면 다른 요인을 제외해도 올해 연금 급여액이 31조5000억원으로 약 1조원 불어나게 되는 셈이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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