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설·정월 대보름 맞이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도는 2023년 설·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오는 9~20일까지 농·수·축산물에 대해 원산지표시 및 식품위생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제수·선물용품 및 정월대보름에 소비가 많은 농·특산물을 도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도 사회재난과 민생사법팀 등 시·군 담당공무원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단속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제수·선물용품 및 정월대보름에 소비가 많은 농·특산물을 도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도 사회재난과 민생사법팀 등 시·군 담당공무원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농·수·축산물 유통판매점, 중·소형 매장, 대형음식점 으로 쌀, 잡곡류, 견과류, 나물류, 과일류, 생선류 등을 비롯해 특히 소비가 가장 많은 축산물을 중점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에 따라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표시방법 위반뿐만 아니라 식품위생법의 영업자 준수사항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축산물 가공, 포장, 위생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병행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단속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검찰송치를 통해 엄중히 조치 할 예정이다.
양원모 도 재난안전실장은 “도민이 우리 농·수·축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원산지 단속을 실시해 유통질서를 확립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위반이 의심될 경우 도청 홈페이지 민생범죄통합신고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스포츠동아(춘천)|유원상 기자 yos70@naver.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은아, 머리 심고 12kg 빼더니 과감…비키니 ‘눈길’ [DA★]
- 신지-서장훈 뜻밖의 ♥매칭…“자식 하나만” 토니母 조언 (미우새)
- ‘로미오와 줄리엣’ 감독子 “음란물NO, 올리비아 핫세 황당해” [DA:할리우드]
- 김혜자 눈물 “사별한 ♥남편 생각하면…잊지 못해” (유퀴즈) [TV체크]
- “신입 초봉=최저시급” 강민경, 열정페이 해명했다 논란 더 키워 [종합]
- 이민정·김지석, 7년차 부부된다…‘그래, 이혼하자’ 출연
- 포기 모르는 박세리 무릎까지 꿇었다…비명+고성 난무 현장 (푹다행)
- “여자라면 먹고 싶다” 정신나간 소리에 방심위 ‘주의’ 결정
- 강제 결혼·임신…‘인간 사육장’에 13세에 감금된 박쀼라메리드 (이말꼭)
- ‘환승연애2’ 김태이 음주운전 사고… 행인 1명 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