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초연금, 고물가에 급여액 5.1%↑

세종=곽윤아 기자 2023. 1. 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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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급여액이 기존보다 5.1% 오른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국민연금을 받는 622만 명의 연금액이 이달부터 이같이 인상된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 가구)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5.1%를 반영해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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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급여액이 기존보다 5.1% 오른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국민연금을 받는 622만 명의 연금액이 이달부터 이같이 인상된다고 8일 밝혔다. 예컨대 기존에 연금 월 100만 원을 받던 수급자는 이달부터 수령액이 5.1%(5만 1000원) 올라 105만 100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연금 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동일하게 5.1% 인상된다.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의 경우 연 26만 9630원에서 28만 3380원으로, 자녀·부모의 경우 연 17만 9710원에서 18만 8870원으로 오른다. 해당 수급자는 각각 221만 명, 25만 명이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9일부터 11일까지 행정 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 이달부터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를 위한 기초연금도 오른다. 복지부는 이날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 가구)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5.1%를 반영해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노인 부부 기초연금액 기준연금액은 49만 2000원에서 51만 7080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은 이달 25일 1월 급여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받게 된다.

이 외에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전년도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오른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이달 20일부터 기초급여 32만 3180원과 부가급여 8만 원을 합쳐 최대 40만 3180원을 매달 수령하게 된다.

세종=곽윤아 기자 o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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