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쓰레기 버려준 미화원 법원 "실업급여 못 받는다"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1. 8. 17:3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징계로 인해 해고된 노동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행정8단독 정우용 판사)은 최근 해고된 미화원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실업급여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뉜다.

A씨는 2015년 3월 한 업체에 입사해 미화원으로 근무했는데, 2021년 4월 26일께 대형 폐기물 수거 업무를 하며 '따방'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따방이란 종량제 봉투 또는 납부필증 없이 임의로 배출된 폐기물을 돈을 받고 처리해주는 행위를 뜻하는 속어다. 재판부는 A씨가 얻은 이익과 관계없이 법을 어긴 행위로 해고됐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전형민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