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캠퍼스에 스크린 골프장·대형 카페 허용
등록금 외 수익 확대 돕기로
부실대학 구조개혁도 추진
교육부가 대학 캠퍼스에서 스크린 골프장, 대형 카페·식당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8일 교육부는 법령을 개정해 스크린 골프장, 대형 카페·식당 등을 캠퍼스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익시설 확대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령인 '도시·군 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0조 제1항에 따르면 캠퍼스에 면적 1000㎡ 미만인 식품·잡화·의류·서적을 파는 가게, 300㎡ 미만인 식당·카페·제과점, 미용실, 의원, 500㎡ 미만인 영화관 등이 들어설 수 있다.
교육부는 이에 더해 스크린 골프장, 1000㎡ 이상의 전기자동차 충전소, 300㎡ 이상인 식당·카페·제과점, 공연장, 전시장 등이 캠퍼스에 들어설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캠퍼스 유휴용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대학들이 등록금 외 수입을 창출해 교육·연구에 재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대학의 등록금 변동을 국가장학금 지원과 연계해 사실상 14년간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수 감소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대학들이 등록금 외 다양한 경로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그 일환으로 교육용 토지·건물의 용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소관 부처인 국토부와 함께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더해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등 첨단 분야와 관련해 산학협력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데이터센터를 캠퍼스에 설치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 중이다.
한편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급 당정협의회에서 폐교·유휴 학교 용지에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설치해 학생과 주민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학 내 도서관·수영장·국공립 어린이집·주차장 등 복합시설을 대폭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관련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부실 대학에 대한 구조 개혁도 강력히 추진한다. 당정은 부실 위험이 높거나 회생이 어려운 대학의 구조 개선과 퇴로 마련을 위해 재산 처분·사업 양도·통폐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고 해산 시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등으로의 잔여재산 출연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를 입법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연내 '사립대학 구조 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문가영 기자 /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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