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수임료 일부 돌려받아 檢 범죄수익 은닉 여부 수사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3. 1. 8. 17:3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로펌 "항소심 비용 미리받아
회계처리 문제로 돌려준 것"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자신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에 준 변호사 수임료 일부를 되돌려 받은 정황을 파악하고 경위를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법무법인은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연루돼 있는데, 그 수단 중 하나가 변호사 수임료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최근 제기된 '120억원 수임' 의혹에 대해 해당 법무법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혐의를 두고 계속 수사 중이다.

8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는 모 법무법인에 '대장동 사건' 등을 위해 지급한 변호사 수임료 중 일부를 되돌려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해 12월 13일 김씨의 범죄수익은닉 혐의와 관련해 해당 법무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 당시 검찰이 제기한 혐의 사실에는 수임료 반환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당 법무법인에서 "지난해 김씨가 추가 기소된 부분에 대해 '항소심까지도 같이 맡아 달라'는 조건으로 항소심 수임료까지 미리 지급했다가 회계처리를 위해 되돌려준 것"이라는 취지의 해명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명의 사실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해당 법무법인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법무법인 내부적으로 다음 해의 항소심 비용을 유보할 수 없어 해당 액수를 돌려준 것"이라며 "김씨에게서 받은 돈을 다시 개인 계좌로 보냈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재판을 받기 위해 수임한 변호사 비용 상당 부분을 개인 돈이 아닌 본인 소유 법인 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천화동인 1호(주식회사 휴명)를 소유하고 있고, 화천대유는 천화동인 1호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최근 해당 법무법인이 김씨에게서 수임료 12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해당 법무법인은 이를 일축하고 있다. 해당 법무법인 측은 '120억원 수임' 의혹에 대해 "터무니없다"며 "수임료는 100억원대가 아니다"고 밝혔다. 해당 법무법인은 김씨와의 계약 관계상 전체 수임료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그동안 김씨 재판이 100번 넘게 있었고, 거기에 투입된 변호사도 많다. 검찰, 경찰의 압수수색 등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입장과는 달리 검찰은 이 의혹이 상당 부분 실체가 있다고 보고 계속 수사하고 있다.

[이윤식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