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1월 자동차세 연납하고 6.4% 할인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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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연세액의 6.4%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1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는 경우, 1월분을 제외한 선납 기간(2~12월분)의 자동차세에 대해 7% 할인이 적용되면서 실질적으로 연세액의 6.4%를 할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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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3월 5.2%, 6월 3.5%, 9월 1.7% 할인 혜택 제공
[김제=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김제시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연세액의 6.4%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1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는 경우, 1월분을 제외한 선납 기간(2~12월분)의 자동차세에 대해 7% 할인이 적용되면서 실질적으로 연세액의 6.4%를 할인받을 수 있다.
또 3월에 신청하면 5.2%, 6월 3.5%, 9월 1.7% 정도의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연납은 시청 세정과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방문 신청하여 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납부할 수 있다.
연납 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연납으로 신청·납부하면 이듬해 1월에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자동차 연납을 재신청해야 한다.
관내에 연납하는 차량은 현재 1만7600대 정도다. 이는 지난해 11월말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 4만9509대의 35.5% 수준이다.
서재영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절세 혜택 기회"라며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 2020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3년에는 7%, 2024년에는 5%, 2025년 이후에는 3% 범위에서 이자율(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6항)을 공제하고 있어, 할인율은 매해 줄어든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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