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든 집 절반 이상 '깡통주택'..."체납액 확인 필수"

이형원 2023. 1. 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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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증금 보험을 든 임대사업자의 주택 가운데 절반 이상이 부채 비율이 높은 '깡통주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턱대고 전세로 들어갔다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집이 많은 만큼 집주인이 내지 않은 세금은 없는지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빚이 많아 집을 팔아도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증보험에 든 임대사업자가 가진 주택 가운데 절반 이상이 '깡통 주택'으로 조사된 겁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를 보면 법인과 개인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 수는 70만 채가 넘습니다.

이 가운데 부채 비율이 80% 넘는 집만 54%에 달합니다.

[박상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자기자본 없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 채의 집을 사고 그거를 임대사업으로 전환해서 하고 있는데, 취약성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악성 부채를 떠안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재정상태도 상당 부분 손실을….]

개인 사업자에 한정하면 이런 깡통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강서구입니다.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이다 숨진 '빌라왕'이 집중적으로 주택을 사들인 곳이기도 합니다.

[A 씨 / 피해 임차인 : 김○○을 모르나? '빌라왕' 이 사달이 났다, 이러면서 그때 알려주는 게 HUG입니까?]

문제는 경매로 집이 팔린다 해도 집주인이 내지 않은 세금이 많다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주택에 걸린 압류가 여러 건일 때 세금을 가장 먼저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예림 / 부동산 전문 변호사 : 개인정보가 좀 민감하다 보니깐 집주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 체납 내역을 안 떼어 주죠, 보통은. (그런데) 체납된 세액이 있으면 그게 우선순위가 돼 버리잖아요,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정부가 오는 4월부터 보증금이 일정액을 넘는 전셋집은 주인 동의 없이도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게 한 이유입니다.

또, 전세 확정일자 이후에 생긴 종합부동산세 등 당해세는 보증금보다 변제 순위를 뒤에 두도록 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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