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근절위해 4월부터 집주인 국세체납 열람 가능

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2023. 1. 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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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빌라왕 사건'으로 불리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는 전세 임차인들이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전세 임대차 계약의 경우 미납 국세 열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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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으로 서울 5천만원, 타지역 2천만원 이상 전세보증금 계약시 미납국세 열람 가능
전세집 경매·공매로 넘어가도 종부세 등 국세보다 전세금 우선 반환 가능해져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관리센터 악성임대인 보증이행 상담창구에서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빌라왕 사건'으로 불리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는 전세 임차인들이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전세 임대차 계약의 경우 미납 국세 열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액기준은 이달 중순 세법 시행령으로 규정하되 관련 법률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하기로 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 전세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금 이하인 보증금을 국세보다 우선해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보다 낮은 금액의 전세에 대해서는 국세 열람에 대한 권리를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최우선 변제금은 서울 5천만원, 서울 제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4300만원, 광역시나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는 2300만원, 그 외 지역은 2천만원이다.

세법 시행령에는 임차인 편의를 위해 보증금이 서울 5천만원, 기타는 2천만원이 넘을 경우 입주 전에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국세 미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 되는데, 실제 열람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정비가 끝나는 4월 1일 이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4월부터는 전세로 거주하는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갈 경우 국세보다 전세금을 우선해서 돌려받게 된다.

종합부동산세 등 당해세를 먼저 납부토록한 후 나머지 금액으로 전세보증금 등을 반환하도록 한 현행규정과 달리 임차권 확정일자 이후에 형성된 당해세는 보증금보다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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