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PF대출 잇단 횡령사고…금감원 "자체조사 후 보고" 지시

서대웅 2023. 1. 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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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전체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취급 과정에서 이상이 없었는지 자체 조사를 벌이라고 지시했다.

최근 저축은행 업계에서 PF 대출 관련 횡령 사고가 잇따르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8일 "저축은행의 PF 대출 건에서 횡령 사고가 반복돼 해당 부분에 대해 자제 점검을 한 뒤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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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 등 주요 회사서 횡령 잇따라
전 저축은행 대상 자체 점검 지시
(사진=금융감독원)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감독원이 전체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취급 과정에서 이상이 없었는지 자체 조사를 벌이라고 지시했다. 최근 저축은행 업계에서 PF 대출 관련 횡령 사고가 잇따르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8일 “저축은행의 PF 대출 건에서 횡령 사고가 반복돼 해당 부분에 대해 자제 점검을 한 뒤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저축은행 PF대출 건전성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적은 있지만 횡령과 관련해 업권 전체를 점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대형사인 한국투자저축은행에서 PF대출 담당 직원이 8억원 가량을 횡령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에도 모아저축은행(59억원), 2021년엔 KB저축은행(94억원) 등 대규모 횡령 사고가 터졌다. 페퍼저축은행(3억원)과 OK저축은행(2억원) 등 주요 저축은행에서도 사고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PF 대출이 횡령 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PF 대출은 한도 내에서 사업장 공정률에 따라 여러 차례로 나눠 실행된다. 자금 집행이 잦은 만큼 담당 직원이 내부통제 부실을 틈타 돈을 가로채기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것이다. 실제 일부 저축은행 직원은 PF대출 영업 및 송금업무를 전담하면서 송금할 때 계좌주명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자금인출요청서를 위변조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업 조직이 아닌 독립된 감사 조직을 통해 내부통제 과정 등을 꼼꼼히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며 “이달 중 보고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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