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인 감금하고 100여차례 폭행 30대 징역 2년6개월

김성현 기자 2023. 1. 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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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경. /조선일보DB

이혼한 전 부인의 외도를 의심하며 모텔에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철)는 특수중감금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A씨는 특수중감금치상 사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는 음주운전·사기 사건이 병합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30일 오전 11시 30분쯤 전남 한 모텔에서 전 부인 B씨를 2시간 30여분간 손·발을 묶은 채 가두고 허리띠와 개 목줄, 견인줄 등으로 100여차례 폭행하며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불륜을 의심해 휴대전화 잠금을 풀라고 요구하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2021년 피해자들을 속여 4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와 2021년 8월 2차례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감금치상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전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매우 가학적인 방법으로 상해를 입혀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한 점, 사기사건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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