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신청하세요"…월 최대 70만 원

대구CBS 김세훈 기자 2023. 1. 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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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올해 1월 부모급여를 신설했다.

지원 대상은 만 0 ~ 1세의 자녀를 둔 부모다.

기존의 영아수당은 2세 미만 아동이 어린이집이 아닌 가정에서 양육하면 월 30만 원의 현금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는 보육료를 지원했다.

부모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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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올해 1월 부모급여를 신설했다. 지원 대상은 만 0 ~ 1세의 자녀를 둔 부모다.

8일 시에 따르면 첫돌이 안 된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 원, 돌이 지난 만 1세 아동에게는 35만 원을 지급한다. 내년에는 각각 월 100만 원과 50만 원으로 확대한다.

부모급여는 2022년부터 시행한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제도로, 양육의 경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존의 영아수당은 2세 미만 아동이 어린이집이 아닌 가정에서 양육하면 월 30만 원의 현금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는 보육료를 지원했다.

부모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출생신고와 동시 신청이 가능하고 기존에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이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부모급여가 지원된다.

단,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소급 지원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된다.

조경선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이번 부모급여 개편 확대로 소득을 보전하고 저출산 대응에도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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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김세훈 기자 hun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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