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신청하세요"…월 최대 70만 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시가 올해 1월 부모급여를 신설했다.
지원 대상은 만 0 ~ 1세의 자녀를 둔 부모다.
기존의 영아수당은 2세 미만 아동이 어린이집이 아닌 가정에서 양육하면 월 30만 원의 현금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는 보육료를 지원했다.
부모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올해 1월 부모급여를 신설했다. 지원 대상은 만 0 ~ 1세의 자녀를 둔 부모다.
8일 시에 따르면 첫돌이 안 된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 원, 돌이 지난 만 1세 아동에게는 35만 원을 지급한다. 내년에는 각각 월 100만 원과 50만 원으로 확대한다.
부모급여는 2022년부터 시행한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제도로, 양육의 경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존의 영아수당은 2세 미만 아동이 어린이집이 아닌 가정에서 양육하면 월 30만 원의 현금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는 보육료를 지원했다.
부모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출생신고와 동시 신청이 가능하고 기존에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이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부모급여가 지원된다.
단,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소급 지원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된다.
조경선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이번 부모급여 개편 확대로 소득을 보전하고 저출산 대응에도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구CBS 김세훈 기자 huni@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반갑다 산천어" 3년 만에 귀환, 화천 산천어축제
- 김건희 여사, 日건축가 안도 다다오에 서한 "교류 기여하자"
- 인천 쿠팡물류센터서 야간근무 60대 노동자 사망…부검 예정
- 밥상 엎고 욕설 난동…전자발찌 찬 50대 또 '철창신세'
- 입장 유지하면서도 톤 조절하는 나경원 "대통령실 입장 이해"
- [르포]中 '해외여행규제' 빗장 푼 첫날 인천공항…시민들 "방역 철저해야"
- 헤어진 연인 집 허락없이 들어가 난동 피운 60대女 벌금형
- [법정B컷]양현석은 협박하지 않았다…한서희가 '오빠'라고 했으니까
- 北 무인기 해결책에 웬 '합동드론사령부'?[안보열전]
- 경산시 30대 공무원 실종 7일 만에 숨진채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