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요구에 남편 반려견 창밖으로 던진 아내, 벌금 500만원

장영락 2023. 1. 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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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이혼을 요구하자 화가 나 남편 반려견을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던져 사망에 이르게 한 아내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3월 새벽 울산 한 고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남편 반려견을 밖으로 던져 죽게 했다.

A씨는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남편과 다퉜고 남편이 잠깐 밖에 나간 사이 현관문을 잠그고 반려견을 베란다 밖으로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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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반려견 창밖에 집어던져 사망케한 아내 벌금 500만원
반려견 입양 보낼 것 요구하자 남편이 이혼 요구
반려견 베란다 밖으로 던져 사망케 한 혐의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자 화가 나 남편 반려견을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던져 사망에 이르게 한 아내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애견동호회에서 만나 결혼까지 한 사이로 알려졌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이미지투데이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김현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이던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견주인 남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생명체를 존중하는 의식이 미약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1심보다 벌금을 늘려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3월 새벽 울산 한 고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남편 반려견을 밖으로 던져 죽게 했다. A씨는 반려견 때문에 조산을 했다고 생각해 남편에 반려견을 입양보낼 것을 요구했으나 오히려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남편과 다퉜고 남편이 잠깐 밖에 나간 사이 현관문을 잠그고 반려견을 베란다 밖으로 던졌다. 두 사람은 애견동호회에서 만나 결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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