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갑질한 GS리테일 '제재'…"판촉비 떠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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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판매촉진(판촉) 비용을 떠넘긴 GS리테일이 15억 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납품업자는 자신이 알지도 못한 채 진행된 판촉 행사에 따른 비용을 판촉 합의서상 분담 비율에 따라 부담하게 됐다"며 "GS리테일은 납품업자에게 주문별 등록 시점을 알리지 않고 당일 판매량만 알렸기 때문에 정산 내역만으로는 방송 전·후 30분에 판촉 행사가 실시됐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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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방송 전·후에도 임의로 판촉 행사
납품업자에 전가한 비용 19억7850만 원
납품업체에 판매촉진(판촉) 비용을 떠넘긴 GS리테일이 15억 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홈쇼핑 방송 시간에만 진행하기로 했던 판촉 행사를 방송 시간 전·후에도 임의로 실시해 그에 따른 비용을 분담하게 한 것이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GS리테일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8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GS리테일은 GS홈쇼핑 운영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7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홈쇼핑 방송을 통해 납품업자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약정서에 기재한 방송 시간을 넘어 판촉 행사를 임의로 연장·진행했다. 방송 전·후 30분 동안에 ARS 할인 행사 등을 실시한 것이다.
하지만 GS리테일은 방송조건 합의서와 그 부속 문서인 판매촉진 합의서에 방송 시간만 기재했을뿐 ‘방송 시간 전후에 판매를 계속한다’거나 ‘판촉 행사를 연장·진행한다’는 사실을 납품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리지 않았고 별도 약정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특히 GS리테일은 이 과정에서 판촉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납품업자는 자신이 알지도 못한 채 진행된 판촉 행사에 따른 비용을 판촉 합의서상 분담 비율에 따라 부담하게 됐다”며 “GS리테일은 납품업자에게 주문별 등록 시점을 알리지 않고 당일 판매량만 알렸기 때문에 정산 내역만으로는 방송 전·후 30분에 판촉 행사가 실시됐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규모 유통업법은 TV홈쇼핑과 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업자가 판촉 행사의 기간, 명칭, 품목, 소용 비용 등 약정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사전에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면 행사 비용 부담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GS리테일이 2017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혼합 수수료 방식으로 판매한 상품은 2만5281건이고 판촉 행사를 방송 전후에도 임의로 진행하면서 납품업자에 비용을 전가한 건은 9313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통해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비용은 19억7850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GS리테일 측은 “방송 전후 판촉 행사에 대해 납품업자와 구두로 사전에 합의했고, 방송 이후 판촉비의 90%를 홈쇼핑이 부담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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