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완화에 … 노원 재건축 큰그림 그린다

이희수 기자(lee.heesoo@mk.co.kr) 2023. 1. 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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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사업 탄력
상계·중계·하계동 7만 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
창동 상아1차·쌍문 한양 1차
안전진단 점수산정 용역의뢰
서초 반포미도2차 최종 통과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연초부터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세우는 등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는 지역이 늘고 있다. 사진은 서울 노원구 일대 아파트 전경. 【매경DB】

올해 서울시가 재건축 연한 30년을 넘긴 노후 단지가 많은 노원구 상계·중계·하계동 일대의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한 후 노원의 아파트 정비사업에 탄력이 붙자 다음 단계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미리 기초 작업에 나서는 것이다. 재건축 절차를 보면 안전진단 통과 후엔 '정비계획'을 짜야 하는데, 이때 새로운 지구단위계획이 전반적인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다.

8일 서울시 2023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상계·중계·하계동 일대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 예산이 13억원 편성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받은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택지지구에 대해 정비기준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등 통합적인 공간 구상을 마련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원 일대 택지개발지구는 1980년대 대규모 주택공급을 위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뒤 조성됐다. 당시 상계 택지(263만3453㎡)에 공급된 상계주공아파트 등 21개 단지(3만3645가구)는 모두 재건축 연한을 넘겼다. 이 중 16개 단지는 이미 안전진단 절차를 밟고 있다. 총면적 155만6968㎡인 중계 택지에 있는 19개 단지(2만4532가구) 가운데 안전진단 절차를 밟고 있는 곳도 13곳에 달한다. 하계동이 포함된 중계2택지(143만1637㎡)에 있는 18개 단지(1만6881가구)도 대부분 1990년대 초반에 준공돼 재건축 추진이 논의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최근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며 일대 정비사업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자 서울시도 사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 의원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쉽게 말해 도시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라며 "지구단위계획이 마련되면 앞으로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정비계획을 훨씬 쉽고 체계적으로 짤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런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개별 아파트 단지가 정비계획을 각각 수립하게 될 텐데 이 경우 난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올해 3월부터 이곳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총괄할 마스터플래너(MP)를 선정하고 용역을 발주하는 등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 12월 안에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를 하는 게 목표다.

노원과 마찬가지로 1980년대 택지개발지구로 조성된 서울 양천구 목동은 이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마쳤다. 지난해 11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을 통과시켰다. 목동 신시가지 1~14단지는 이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미 안전진단을 통과한 6단지, 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에서 탈락한 9·11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단지들은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양천구청에서 최근 완화된 기준에 따라 다시 계산해 재건축 가능 판정을 내리면 바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로 들어갈 수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다른 지역 노후 아파트 단지들도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미도2차 아파트는 지난 5일 서초구청으로부터 안전진단 최종 통과 통보를 받았다. 도봉구청은 창동 상아1차, 방학동 신동아 1단지, 쌍문동 한양 1차 아파트가 과거 받았던 1차 정밀안전진단 점수를 개정된 기준에 따라 다시 계산해달라고 용역기관에 최근 요청했다.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3개 단지는 즉시 재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로구청에 따르면 구로동 럭키아파트도 최근 예비안전진단(구청 현지조사)을 통과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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