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말고 버텨라” 전문가가 말하는 전세사기 대처법
세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험에 가입했으면 대위변제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 할 수 있다. 대위변제는 보증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이를 회수하는 제도다.
그러나 보험에 가입됐다 하더라도 보증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빌라왕 사건처럼 임대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세입자들도 대위변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
집주인이 사망하면 친족을 대상으로 상속 절차를 개시할 수 있지만 친족들이 상속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상속절차도 진행되지 않는다. 친족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사망한 빌라왕 김모씨의 부모는 상속 포기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유한 주택 매매가격보다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 액수가 훨씬 크고 종합부동산세 62억도 있어 자산보다 채무가 훨씬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만약 부모가 상속하지 않는다면 임차인들은 향후 법원이 상속재산 관리인을 지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다만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세입자는 대위변제 절차를 밟을 수 없기 때문에 더 큰 곤경에 처한다. 집주인이 끝까지 돌려주지 않으면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 그러면 세금과 같이 경매 대금 배당시 우선순위 항목이 있으면 세입자가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우선 이사부터 하면 추후에 전세금을 돌려준다”고 유도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사를 가지 말고 그 집에서 버텨야 한다고 조언한다. 집을 점유하고 있어야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절차를 마무리한 세입자에게 우선변제권을 보장해준다. 만약 현재 집에서 짐을 빼고 다른 집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없다.
만약 집주인 동의를 받을 수 있다면 법원에 전세권설정 등기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 김 소장은 “전세권설정을 하면 채권이 물권이 된다. 만약 6억짜리 주택에 3억원 전세계약을 맺고 전세권을 설정한다면 등기부 등본에 전세권 3억이 기재된다”며 “이 경우 주인이 바뀌어도 권리 관계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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