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무보험 피해자 정부 보상금 신청 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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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뺑소니·무보험 등 사고 피해자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하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신청이 편리해진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사고피해 접수 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전송받아 피해자에게 선제적으로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신청을 안내하겠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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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뺑소니·무보험 등 사고 피해자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하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신청이 편리해진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사고피해 접수 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전송받아 피해자에게 선제적으로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신청을 안내하겠다고 8일 밝혔다. 보상 신청기관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단일화돼 피해자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보장사업은 자동차 사고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보상받기 어려운 뺑소니·무보험·차량 낙하물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 보상금을 신청한 피해자는 피해규모에 따라 최대 책임보험 한도(사망 시 최대 1억5000만원, 부상 시 최대 3000만원, 후유장애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사고 피해자가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보상을 받으려면 본인이 스스로 청구절차·서류 등을 확인하고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을 신청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 때문에 사고로 경황이 없는 피해자가 신청을 놓쳐 보상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경찰청 협력을 통해 뺑소니·무보험 등 사고 피해자들이 불편함 없이 대인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정부보장사업 대상자들에게 찾아가는 보상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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