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무보험 피해자 정부 보상금 신청 편해진다

김희정 기자 2023. 1. 8. 16: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부터 뺑소니·무보험 등 사고 피해자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하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신청이 편리해진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사고피해 접수 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전송받아 피해자에게 선제적으로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신청을 안내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앞 스쿨존을 차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0.1.24/뉴스1


올해부터 뺑소니·무보험 등 사고 피해자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하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신청이 편리해진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사고피해 접수 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전송받아 피해자에게 선제적으로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신청을 안내하겠다고 8일 밝혔다. 보상 신청기관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단일화돼 피해자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보장사업은 자동차 사고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보상받기 어려운 뺑소니·무보험·차량 낙하물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 보상금을 신청한 피해자는 피해규모에 따라 최대 책임보험 한도(사망 시 최대 1억5000만원, 부상 시 최대 3000만원, 후유장애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사고 피해자가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보상을 받으려면 본인이 스스로 청구절차·서류 등을 확인하고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을 신청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 때문에 사고로 경황이 없는 피해자가 신청을 놓쳐 보상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경찰청 협력을 통해 뺑소니·무보험 등 사고 피해자들이 불편함 없이 대인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정부보장사업 대상자들에게 찾아가는 보상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