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연금 5.1% 더 받는다…작년 고물가 반영, 수급자 622만명

홍혜진 기자(honghong@mk.co.kr) 2023. 1. 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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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물가상승률 5.1% 반영해
국민연금·기초연금 지급액 올려
1999년 이후 최대폭 인상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지난 2일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지급액이 이달부터 작년 대비 5.1% 오른다. 이는 24년 만에 가장 큰 폭 인상이다.

연금 지급액은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달라지는데 지난해 물가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큰 폭(5.1%)으로 오른 점이 이번 연금 지급액에 반영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국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622만명의 연금액이 이달부터 5.1% 인상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 523명, 장애연금 7만명, 유족연금 수급자 92만명을 포함한 국민연금 수급자가 대상이다.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된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물가상승에 따른 연금 실질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다.

올해 인상폭 5.1%는 작년 물가 상승률 5.1%를 반영해 결정됐다. 작년 물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수요 확대 등으로 1998년(7.5%)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1999년 국민연금 지급액은 1998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전년 대비 7.5% 상향 조정됐다. 참고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저물가 기조 속에 연금 지급액 인상률은 0~1%대를 유지해 왔다.

이번 인상에 따라 기존에 100만원을 받던 연금수급자 A씨는 이달 25일부터 5만1000원(5.1%) 오른 105만100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동일하게 5.1% 인상된다.

배우자 수급자(221만명)의 경우 연 26만9630원에서 28만3380원으로, 자녀·부모(25만명)는 연 17만 9710원에서 18만 8870원으로 오른다.

국민연금 뿐 아니라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액도 5.1% 오른다.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가 받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노인 단독가구)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오른다. 노인 부부가구는 49만 2000원에서 51만 7080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은 오는 25일 1월 급여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받게 된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2014년 제도 도입 당시 20만원에서 올해 32만 3180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명에서 올해 665만명으로 늘었다. 기초연금 예산은 제도 도입 당시 6조9000억원에서 올해는 22조5000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전년도 30만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연연금 수급자는 오는 20일부터 기초급여 32만 3180원과 부가급여 8만원 등 최대 40만 3180원을 매달 받게 된다.

올해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 200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A값과 연도별 재평가율도 이달부터 변경돼 적용된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을 뜻한다. 올해 A값은 286만 1091원으로 작년보다 6.7% 증가했다. 재평가율은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로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연금을 산정할 때 과거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을 받는 가치로 재평가 및 환산하는 개념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부터 11일까지 국민연금 재평가율과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 기간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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