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주담대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높인다

최형석 기자 2023. 1. 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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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뉴시스

정부가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직장인들의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높이기로 했다. 그만큼 소득에서 빼줘 세금을 덜 내게 해준다는 뜻이다.

8일 기획재정부는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상반기 중 세부 방안을 마련해 내년 연말정산, 즉 올해 이자 상환액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의 이자 상환액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소득공제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그만큼 공제 대상이 늘어난다.

여기에 소득공제 한도도 늘린다는 것이다. 현행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일 때 고정금리이거나 또는 비거치식 분할 상환인 경우 연간 최대 1500만원까지 상환액을 소득에서 빼준다. 고정금리이면서 동시에 비거치식 분할 상환이면 공제한도가 1800만원으로 늘어난다. 반면 변동금리나 거치식 등 다른 방식은 한도가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라면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 분할 상환 방식인 경우에 한해 300만원까지 공제해준다.

최근 금리 인상의 타격을 받는 쪽이 주로 변동금리부 대출 이용자들이므로 이들의 공제 한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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