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보증금도 3~4억인데...너무 높은 공공분양 신청 기준

연규욱 기자(Qyon@mk.co.kr) 2023. 1. 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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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주택 전세보증금 포함
총자산 3억4천만 이상 불가
내달 고덕강일 청약 못해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공공분양 모델인 ‘나눔형’주택의 자산기준 자격(총 보유자산 3억4100만원 이하)이 논란인 가운데, 향후 공급분 부터는 장벽이 소폭 낮아질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억대 전세집(대출없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청약이 불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나눔형 주택의 사전청약 입주자 자산기준은 3억7900만원 이하(청년특공 제외)가 될 예정이다.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가액, 대출금을 제외한 전세보증금, 예금·주식 등 금융자산 등의 총합이 3억7900만원을 넘어서면 나눔형 공공주택에 청약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말 입주자모집공고가 게시돼 오는 2월 청약접수를 앞두고 있는 서울고덕강일3단지 등 3개 단지의 입주자 자산기준(3억4100만원 이하)보다는 다소 완화된 수준이다.

그러나 무주택자들 사이에선 여전히 기준이 높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최근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한 뒤 고덕강일3단지 청약접수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김모(41)씨는 “서울의 웬만한 2~3룸 빌라도 전세 3억4100만원은 넘는다”며 “자격제한이 너무 높다”고 말했다. 또다른 무주택자 조모(43)씨는 “고금리 때문에 소비를 줄여가면서 열심히 전세대출금을 갚아 나갔는데, 이럴줄 알았으면 계속 부채로 남겨둘 걸 그랬다”고 토로했다. 전세보증금은 임차인의 자산으로 반영되지만, 대출(잔액)은 부채로 적용돼 그만큼 총자산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나눔형 공공분양의 자산기준 자격 이같이 설정된 이유는 전신격인 신혼희망타운의 모델을 그대로 차용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서 공급된 신혼희망타운은 공공분양주택 최초로 순자산 기준을 신청자격에 도입했다. 그리고 매년 이를 ‘전년도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에 연동시켰다. 이번 나눔형의 총자산기준(3억4100만원 이하)은 2021년도 전국 소득 3분위 순자산 평균값(3억2491만원)에 5%를 더한 수치다.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평균을 기준으로 잡는 이같은 방식은 서울 거주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서울 거주자의 평균 순자산(3분위)은 6억4862만원으로 전국평균보다 훨씬 높다.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 때문이기도 할테지만, 전세든 자가든 집의 시세가 높은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격은 5억9910만원(지난해 11월기준)이다.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는 대다수 서울시민들은 이번 나눔형 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는 것이다. 이번 고덕강일3단지의 경우 전체물량의 50%가 서울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는데도 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금이라도 더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한 청약대기자는 “부무 집에 살면서 월평균소득이 449만원이나 되는 미혼 20·30대에게는 청약자격을 주면서, 그간 열심히 돈을 모아 내집마련을 준비하던 신혼부부들에겐 기회가 돌아오지 않는 것 같아 불만”이라고 말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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