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시행

유효상 기자 2023. 1. 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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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국외 미세먼지 유입 및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8일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지난 7일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8일 일평균 농도도 전날과 계속 같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단속과 차량 2부제는 휴일 및 코로나19 심각상황으로 실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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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충남도는 국외 미세먼지 유입 및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8일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지난 7일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8일 일평균 농도도 전날과 계속 같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도는 이날 도내 99개 의무사업장과 공사장에 가동률 또는 가동 시간 조정 등 배출 저감 조치를, 석탄화력발전시설에는 가동 정지 및 상한 제약 등 효율 개선 조치를 시행토록 했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단속과 차량 2부제는 휴일 및 코로나19 심각상황으로 실시하지 않는다.

안재수 도 기후환경국장은 “계절기간제 기간동안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방송 등 언론과 에어코리아 등 관련 정보에 귀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는 아산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이어 도로청소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report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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