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점령한 미세먼지…수도권 '잿빛감옥', 비수도권은 곳곳 호전

송용환 기자 2023. 1. 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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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등 비상저감조치 여전히 시행 중…13일 돼야 개선
울산·광주·전북 등 주의보 해제…충남·경북 등은계속 '고농도'
8일 오전 8시께 충남 아산의 한 아파트 단지 동쪽에서 아침 안개가 걷히지 않은 가운데 해가 떠오르고 있다./ⓒ News1 이찬선 기자

(전국종합=뉴스1) 송용환 기자 = 고농도 미세먼지가 한반도 상공을 점령하면서 전국의 대기질이 연일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을 제외하면 전북·울산·충북 등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의 대기질이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8일 전국 지자체와 기상청 등에 따르면 울산의 경우 지난 6일부터 내려진 미세먼지주의보가 7일 오후 10시에 해제됐다. 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지지 않은 8일 울산의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낮아졌지만 일부 지역은 여전히 안개가 낀 듯 뿌연 상태다.

전북지역은 초미세먼지와 비상저감조치가 모두 해제됐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전북지역 초미세먼지는 평균 33㎍/㎥을 기록하고 있다. 미세먼지의 경우 평균 105㎍/㎥로 '나쁨' 수준이다.

전북도는 8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50㎍/㎥ 이하로 예보됨에 따라 전북에 전날 오전 6시부터 발령됐던 비상저감조치를 해제했다. 전북보건환경연구원도 이날 전북 중부와 서부, 동부 권역에 내려졌던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모두 해제했다.

충북지역도 미세먼지 농도가 전날보다 다소 개선되면서 도내 전역에 내려졌던 초미세먼지 특보가 일부 해제됐다.

충북 중부권(청주·음성·진천·증평·괴산)과 남부권(보은·옥천·영동)은 각각 전날 오전 8시와 10시를 기해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됐다.

해당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수준이었으나 같은 날 오후 들면서 대기질이 좋아짐에 따라 남부권은 오후 1시 주의보로 격하된 뒤 오후 5시에는 특보가 모두 해제됐다.

중부권 역시 같은 날 오후 2시를 기해 경보에서 주의보로 떨어진 뒤 이날 낮 12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북부권(충주·제천·단양)은 지난 5일 초미세먼지주의보 발령 후 현재까지 같은 수준을 이어오고 있다.

광주와 전남 중부·동부권에 내려진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해제됐다. 다만, 광주와 전남 전역에 내려진 미세먼지주의보, 전남 서부권의 초미세먼지주의보는 유지 중이다.

제주는 ‘나쁨’ 수준의 미세먼지(PM-10)가 이어지고 있지만 미세먼지 주의보는 발령되지 않았다. ‘나쁨’ 수준은 81~150㎍/㎥으로 민감한 사람인 경우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제한해야 한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8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환경부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경북, 충북, 충남, 세종, 강원 영서 지역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2023.1.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다소 호전되고 있는 비수도권과 달리 수도권 대기질은 13일에야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환경공단 대기 정보 시스템 에어코리아는 목요일인 12일까지 서울·인천·경기 지역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36㎍/㎥ 이상으로 높을 것으로 예보했다.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농도는 각각 4단계로 나눠진다. 초미세먼지는 ‘좋음’(0~15㎍/㎥) ‘보통’(16~36㎍/㎥) ‘나쁨’(37~75㎍/㎥) ‘매우나쁨’(76㎍/㎥ 이상), 미세먼지는 ‘좋음’(0~30㎍/㎥) ‘보통’(31~80㎍/㎥) ‘나쁨’(81~150㎍/㎥) ‘매우나쁨’(151㎍/㎥ 이상)으로 각각 분류된다.

경기지역에 내려졌던 초미세먼지경보는 주의보로 전환됐지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여전히 유지 중이다.

도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5시를 기해 중부권·남부권에 내려졌던 초미세먼지 경보는 각각 7일 오후 9시, 8일 오전 2시부터 주의보로 전환된 상태다.

도는 이와 함께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라 지난 7일 오전 6시부터 발령한 비상저감조치를 유지 중이다.

비상저감조치 시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 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인천시의 경우 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16시간 동안 미세먼지 농도(PM2.5)가 50㎍/㎥를 초과할 경우, 다음날 24시간 동안 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충남과 경북의 경우 비수도권이지만 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도 전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기상청 관계자는 “주말동안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되겠지만 중국발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져 있으니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해 호흡기 등 건강 관리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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