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사전 컨설팅감사 현장 상담창구’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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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종합・특정감사시 감사 대상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해왔던 '사전 컨설팅감사 현장 상담창구'를 올해부터 도내 14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그동안 매년 종합・특정감사 대상 5~6개 시・군에 대해 해당 감사기간 중 3~4일간 사전 컨설팅감사 현장 상담창구를 운영했지만, 자유로운 상담 분위기 조성과 신속한 해결방안 제시 등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 올해부터는 도내 모든 시・군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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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사전 컨설팅감사 현장 상담창구 확대로 신속한 해결방안 제시
도민생활과 밀접한 인·허가 분야 등 공무원 적극행정 지원
![[전주=뉴시스] 전라북도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1/08/newsis/20230108155315295rsbd.jpg)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도는 종합・특정감사시 감사 대상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해왔던 ‘사전 컨설팅감사 현장 상담창구’를 올해부터 도내 14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그동안 매년 종합・특정감사 대상 5~6개 시・군에 대해 해당 감사기간 중 3~4일간 사전 컨설팅감사 현장 상담창구를 운영했지만, 자유로운 상담 분위기 조성과 신속한 해결방안 제시 등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 올해부터는 도내 모든 시・군으로 확대한다.
현장 상담창구에서는 시・군 공무원은 물론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도 담당 공무원과 함께 관련 사항에 대해 상담할 수 있다.
상담내용에 따라 간단한 사안은 현장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그 외 현장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관련 법・제도, 현장 확인 등 면밀한 검토 후 해결방안을 회신할 계획이다.
현장 상담창구를 포함해 사전 컨설팅 감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전라북도누리집(www.jeonbuk.go.kr, 분야별정보/법무, 행정, 조세/사전컨설팅 감사/연혁 및 자료)에 게시된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의뢰서(별지 제2호서식)를 내려받아 인・허가등 대상 사업 개요 및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사유 등을 작성한 뒤 해당 인・허가를 담당하는 도・시・군 감사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김진철 전북도 감사관은 “사전 컨설팅감사 현장 상담창구는 자유로운 상담을 통한 신속한 대안제시를 목표로 하기에 다소 경직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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