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에 골프 치러 간다고?…캠퍼스에 스크린골프·카페 추진
지역 맞춤형 교육개혁 논의
8일 교육부는 법령을 개정해 스크린 골프장, 대형 카페·식당 등을 캠퍼스 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익시설 확대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령인 ‘도시·군 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0조 제1항에 따르면 캠퍼스 내에 면적 1000㎡ 미만인 식품·잡화·의류·서적을 파는 가게, 300㎡ 미만인 식당·카페·제과점, 미용실, 의원, 500㎡ 미만인 영화관 등이 들어설 수 있다.
교육부는 이에 더해 스크린골프장, 1000㎡ 이상의 전기자동차 충전소, 300㎡ 이상인 식당·카페·제과점, 공연장, 전시장 등이 캠퍼스에 들어설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캠퍼스 유휴부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대학들이 등록금 외 수입을 창출해 교육·연구에 재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대학의 등록금 변동을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과 연계해 사실상 14년간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 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수 감소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대학들이 등록금 외의 다양한 경로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그 일환으로 교육용 토지·건물의 용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함께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더해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등 첨단분야와 관련해 산학협력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데이터센터를 캠퍼스 내 설치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 중이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교육부의 지역 맞춤형 교육개혁 추진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고위급 당정협의회가 열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과거 우리 대학들은 국가 인재양성과 지역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정부는 중앙에 집중된 고등교육권한을 지자체로 대폭 이양하고 대학 혁신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과감히 철폐해 대학이 지역발전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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