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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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지역 전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됐고 내일 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지난 7일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장‧공사장까지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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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지역 전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됐고 내일 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지난 7일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장‧공사장까지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게 된다.
제철공장, 석유화학, 시멘트 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에 나서야 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사업장‧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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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김세훈 기자 hun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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