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은행권에 PF 횡령 자체 점검 지시

허지윤 기자 2023. 1. 8. 15: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전체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문제에 대한 자체 점검을 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저축은행의 PF대출 과정에서 횡령 사고가 잇따르자, 드러나지 않은 횡령이 있는지, 내부 통제의 어떤 점이 부실한지 등을 들여다 보기 위해 금융당국이 전수조사에 나선 것이다.

최근 업계 2위인 한국투자저축은행에서 PF 대출 담당 직원이 8억원 가량을 횡령한 사고가 발생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전체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문제에 대한 자체 점검을 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저축은행의 PF대출 과정에서 횡령 사고가 잇따르자, 드러나지 않은 횡령이 있는지, 내부 통제의 어떤 점이 부실한지 등을 들여다 보기 위해 금융당국이 전수조사에 나선 것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 /뉴스1

최근 업계 2위인 한국투자저축은행에서 PF 대출 담당 직원이 8억원 가량을 횡령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KB저축은행(94억원), 모아저축은행(59억원), 페퍼저축은행(3억원), OK저축은행(2억원) 등에서 횡령 사고가 터진 바 있다. 대부분 PF대출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PF대출이 사업장 공정률에 따라 여러 차례로 나눠 집행되다 보니 횡령에 취약한 구조라는 게 금융당국과 업계의 얘기다. 실제 직원이 PF대출 영업·송금업무를 전담하면서, 계좌주명을 임의 변경하거나 자금인출요청서를 위변조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빼돌리는 수법도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업 조직이 아닌 독립된 감사 조직을 통해 내부 통제 과정 등을 꼼꼼히 점검해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며 “이달 중 보고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PF는 부동산 개발사업 등 사업(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 사업성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PF는 만기가 짧고 담보 가치도 상대적으로 낮아 수익성이 높은 만큼 부실화 위험이 큰 특성이 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