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판매촉진비용 20억원 떠넘긴 지에스리테일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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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스리테일이 홈쇼핑 방송시간에 진행하기로 약정한 판매촉진행사를 방송시간 전·후에도 임의로 실시해놓고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을 전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에스리테일이 혼합수수료방식을 적용해 판매한 상품은 총 2만 5281건이며, 판매촉진행사를 방송 전후에도 임의로 진행하면서 납품업자에게 비용을 전가한 건은 9313건,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판촉비용은 19억 7850만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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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16억 원 부과
지에스리테일이 홈쇼핑 방송시간에 진행하기로 약정한 판매촉진행사를 방송시간 전·후에도 임의로 실시해놓고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을 전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에스 홈쇼핑'을 운영하는 ㈜지에스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 8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지에스리테일은 2017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납품업자의 상품을 약정서에 기재한 홈쇼핑 방송시간을 넘어서 판매촉진행사를 임의로 연장했다.
하지만 지에스리테일은 판촉행사를 연장해 진행한다는 사실을 납품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거나, 별도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납품업자가 부담토록 했다.
지에스리테일이 혼합수수료방식을 적용해 판매한 상품은 총 2만 5281건이며, 판매촉진행사를 방송 전후에도 임의로 진행하면서 납품업자에게 비용을 전가한 건은 9313건,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판촉비용은 19억 7850만 원에 이른다. 이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어긴 행위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은밀한 방식으로 판촉 비용을 전가한 행위를 적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대형유통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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