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만배, 로펌 준 수임료 일부 돌려받아...檢 범죄수익 은닉 수사
로펌측 “회계처리 위해 항소심 비용 돌려줘”
金 변호사비, 상당부분 회삿돈 지급 정황
8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김만배 씨는 모 법무법인에 ‘대장동 사건’ 등을 위해 지급한 변호사 수임료 중 일부를 되돌려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해 12월 13일 김씨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해당 법무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 당시 검찰이 제기한 혐의 사실에는 수임료 반환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당 법무법인으로부터 “지난해 김씨가 추가 기소된 부분에 대해 ‘항소심까지도 같이 맡아달라’는 조건으로 항소심 수임료까지 미리 지급했다가 회계 처리를 위해되돌려 준 것”이라는 취지의 해명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당 해명의 사실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해당 법무법인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우리 법무법인 내부적으로 다음해의 항소심 비용을 유보할 수 없어 해당 액수를 돌려준 것”이라며 “김씨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계좌로 다시 보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또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 등 재판을 받기 위해 수임한 변호사 비용 상당 부분을 개인 돈이 아닌 자기 소유 법인 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천화동인1호(주식회사 휴명)를 소유하고 있고, 화천대유는 천화동인1호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최근 해당 법무법인이 김씨로부터 수임료 12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해당 법무법인은 이를 일축하고 있다. 해당 법무법인 측은 ‘120억원 수임’ 의혹에 대해 “터무니 없다”며 “수임료는 100억원 대는 아니다”고 밝혔다. 김씨와의 계약 관계상 전체 수임료를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그동안 김씨 재판이 100번 넘게 있었고 거기에 투입된 변호사도 많다. 검찰, 경찰의 압수수색 등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의혹을 부인하는 해당 법무법인과는 달리 검찰은 이 의혹이 상당 부분 실체가 있다고 보고 계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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