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2천원 ‘따방’ 때문에...미화원, 해고되고 실업급여마저
법원 “실업급여 수급 자격 상실 정당”
“금액 작다고 회사에 영향 적지 않아”
서울행정법원(행정8단독 정우용 판사)은 최근 해고된 미화원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실업급여 불인정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뉜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 한 업체에 입사해 미화원으로 근무했는데, 2021년 4월26일께 대형폐기물 수거 업무를 하며 ‘따방’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됐다. 따방이란 종량제 봉투 또는 납부필증 없이 임의로 배출된 폐기물을 돈을 받고 처리해주는 행위로, 미화원들 사이에서 통하는 속어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서울북부지검에서 수사를 받아 배임수재죄에 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회사로부터 해고 처분 후 같은 해 6월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냈다.
하지만 노동청은 A씨가 징계로 인해 해고된 점을 이유로 자격 불인정 처분을 통보했다. A씨가 수급제한 사유 중 하나인 ‘직책을 이용해 공금을 횡령·배임해 징계 해고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고용보험법 58조에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에 한해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2022년 2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처분 취소 심사를 청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재심사 역시 같은 해 6월 기각됐고, A씨는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동료의 부탁으로 따방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로 인해 받은 돈은 3만2000원에 불과하고 이조차 나눠 자신에게 돌아온 몫은 1만6000원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 A씨가 얻은 이익과 관계없이 법을 어긴 행위로 해고됐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책을 이용해 공금을 횡령·배임한 것이 이직사유에 해당한다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도저히 보기 어려운 정도가 아닌 한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따방 행위는 주민과 위법한 유착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회사에 대한 배임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 환경 정책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원고가 입사할 무렵부터 행위를 막기 위한 각서를 받는 등 따방을 금지하려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적발된 개별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원고 행위가 회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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